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50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처분의 최장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제폭력이 2014년 6,675건에서 2022년 12,841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극단적 사건이 계속 발생해요.

현행법상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의 기간이 최장 6개월로 제한되어 지속적 피해 해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합산하여 3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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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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