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35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신선식품 물류센터 종사자의 건강진단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이 성장하면서 물류센터 직원이 농축산물을 직접 포장하고 있어요.

많은 물류센터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건강진단 의무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선식품을 직접 포장·검수·배달하는 모든 물류센터 종사자, 전자상거래 사업장 종사자에게 건강진단 의무를 명확히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식품 취급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가 강화됩니다.
  • 공중보건 및 소비자 안전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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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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