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19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횟수를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현재 잠정조치 기간이 너무 짧아 피해자 보호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형별로 3개월 기간을 6개월로, 1개월을 2개월로 늘리고 한 차례 연장을 허용해 피해자 보호 효과를 높입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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