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75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약품 광고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전문가 표현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화장품은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표기 의무만으로는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의약품 등의 광고가 신뢰성 있는 실제 전문가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약사법의 다른 법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