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42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상 인간이 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며 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쉽게 접근 가능해요.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며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보호돼요.
  • 의약품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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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4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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