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4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승격하고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감독기관과 조사기관이 구조적으로 얽혀 있어요.

피해자의 조사 절차 참여가 명확히 보장되지 않아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승격하고 피해자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사고조사의 공정성이 강화돼요.
  • 재발 방지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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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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