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45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국토교통부 고위직이 아니도록 하고, 사고조사관의 신분을 안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당사자가 되는 사고 조사 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고, 사고조사관이 전문임기제 공무원이어서 경험 축적과 노하우 전수가 어려웠어요.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의 상임위원 참여를 배제하고, 사고조사관의 신분안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사고조사의 공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위원회 사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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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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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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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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