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61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이고, 상임위원이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을 겸직해요.

항공·철도 당국 행정관리사무가 사고원인에 관련되는 경우 현행 구성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 중 6인을 국회 추천으로 하며, 결격사유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 돼요.
  • 국회가 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추천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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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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