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61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이고, 상임위원이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을 겸직해요.
항공·철도 당국 행정관리사무가 사고원인에 관련되는 경우 현행 구성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 중 6인을 국회 추천으로 하며, 결격사유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 돼요.
- 국회가 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추천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6 접수)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