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06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종교시설을 정당의 사무소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정교분리 원칙을 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정당 등록신청에 제한이 없어요.
교회나 사찰 같은 종교시설을 사무소로 하는 정당도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어요.
중앙당과 시도당 등록신청 시 종교시설은 사무소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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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