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00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폐업한 주유소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폐업 지원금이나 사업 전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주유소 경영이 악화되면서 많은 주유소가 폐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폐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유소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안전사고와 토양오염을 초래해요.
국가와 지자체가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게 폐업지원금을 주거나 사업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폐업 주유소 안전사고와 토양환경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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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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