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75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학이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법정 기한까지 공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학이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법정 기한까지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대학이 기한을 초과해서 공표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요.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은 대학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기한 준수 의무를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대학 입학전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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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