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72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전통적 근로계약이 아닌 형태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102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자료 3.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다른 법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