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68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불식 체육시설업 폐업 시 이용자가 선납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불로 받아요.

그런데 갑자기 폐업하면 이용자가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선불식 체육시설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폐업 시 정산계획 제출을 요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체육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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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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