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6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에서 주최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사회갈등이 노사 범주를 넘어 산업전환·청년·고령·돌봄·환경 등 광범위한 의제로 확장되고 있어요.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논의 구조의 경직성과 실질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사회 이해관계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합의를 입법과 정책으로 즉시 연결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법적으로 설립돼요.
  • 정당·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 갈등 조정 기능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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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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