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0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률안 찬성의원이 위원회 심사 전까지 찬성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법률안 철회를 정하지만, 찬성의원이 찬성 의사를 철회할 방법이 없어요.
법안이 위원회에 상정되면 찬성의원이 탈출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자가 아닌 한 위원회 심사 전까지 찬성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찬성의원의 의사표시 철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요.
- 법안 발의의 유연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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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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