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12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산업 연구인력의 근로시간 상한을 별도로 정하는 특례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은 미래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기술이고, 글로벌 주요국들은 AI 연구에 국가 전략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주 52시간 제한이 대규모 연산과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AI 연구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AI 산업 연구개발 인력은 추가 근로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조건으로 주 52시간 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AI 산업 연구인력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높아져요.
- AI 기술혁신 속도가 가속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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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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