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9 · 발의 · 대표발의 박범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범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분쟁의 시정방안을 직접 마련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동의의결 기간이 길어지면서 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고, 제도를 남용하는 사건도 생기고 있어요.
이제 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요구할 수 있고, 남용한 사건에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표시·광고 위반사건이 더 빨리 해결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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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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