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게도 장애인학대·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의료인, 교직원 등에게 장애인학대·성범죄 신고의무가 있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은 제외되어 있어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조사와 응급보호를 담당하는데도 신고의무가 없어서 피해 장애인 보호가 늦어질 수 있었어요.

이제 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직원도 신고의무를 가져서 피해 장애인이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학대·성범죄 피해자가 더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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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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