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51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명예수당과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명예수당 지급이 멈춰 배우자가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하며, 사망 시 장제보조비를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이 제공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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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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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5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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