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1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은 복무와 처벌에서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국방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연구소 임직원이 서훈에서는 제외되어 형평성이 부족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연구소 임직원의 사기와 명예가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의 다른 법안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8 접수)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4 접수)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0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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