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58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직원의 노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을 개정해 단체행동권을 제외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합니다.
통과되면
- 직원의 노동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의 다른 법안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9 접수)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8 접수)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