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29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사법 전문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으로 변경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안건이 더 전문적으로 심사됩니다.
  • 국회 소관주의 원칙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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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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