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78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무총리가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화장품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해 세계 3위 수출 강국이 됐지만, 지원 업무가 부처별로 산재·중복되어 있어요.

국무총리가 관계 부처의 계획을 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기본계획 등을 협의·조정하는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부처별로 흩어진 화장품 정책이 총리 단위에서 조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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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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