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76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감염병 감염으로 인한 조리사 면허 취소를 면허 정지로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조리사가 감염병에 감염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1년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조리사 업무에 너무 큰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감염이 소멸될 때까지만 업무를 정지하고, 감염병 범위를 관련 법률과 일치시킵니다.

통과되면

  • 조리사는 감염이 끝나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 운영 중단된 집단급식소는 신고 취소 절차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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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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