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34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산업에서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 계약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규정상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는지 기존 계약까지 포함되는지 불명확합니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건설현장의 혼란이 해소됩니다.
- 법 적용의 명확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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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