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3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기부범위를 제한하여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ILO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을 권고하고, 국정과제에서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라고 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무원이 일정한 기부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됩니다.
- 공직의 정치적 중립성은 최소 기준에서 유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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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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