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18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무제한토론 실시 시 의제 외 발언 금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의제와 무관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무제한토론에서는 장시간 토론과 다양한 논거가 필수이지만, 엄격한 규정 적용이 발언권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무제한토론 실시 시에는 의제 외 발언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원의 발언 자유가 폭넓게 보장됩니다.
- 무제한토론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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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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