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94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서 국가유공자를 우선적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대상을 국민 전체로 규정하지만, 실제 정책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에 집중돼 있어요.

국가유공자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우선 보호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 관리가 미흡해요.

상담·교육 실시 기관에 국가유공자 단체를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활동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보훈의 의미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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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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