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9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감염병위기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이 반복되고 주기가 짧아지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현재는 감염병 위기 대응만을 위한 별도 재원이 없어 초기 단계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어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출국납부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지는 재원 확보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9 접수)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3 접수)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