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7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계약법은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게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유사한 지방계약법에는 같은 감면 규정이 없어서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에 차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방계약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면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가 유도되고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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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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