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7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계약법은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게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유사한 지방계약법에는 같은 감면 규정이 없어서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에 차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방계약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면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가 유도되고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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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