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77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의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시책을 규정하지만, 전문기관에 위탁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전문적·의학적 지원을 수행할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못해 중증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참전유공자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문적 지원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정신건강 회복과 심리적 안정 지원이 보다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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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