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70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맹금 예치 의무 면제 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맹점 개설 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가맹점주의 금전적 피해를 방지해요.
가맹금 예치 전에 가맹점이 개설되면 개설 불이행 위험이 없음에도 예치 의무가 계속 부과되어 불필요한 행정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가맹본부가 손해배상보험을 체결했거나 가맹금 예치 시점에 이미 가맹점이 개설된 경우 예치 의무를 면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가맹사업의 자금 집행이 효율화되고 행정 갈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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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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