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6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저조광권 종료 시 인공구조물을 탄소 포집·저장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저조광권이 끝나면 설치한 인공구조물을 철거해 원상회복해야 하고, 예외는 제한적이에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따라 기존 해저 구조물을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CCUS) 시설이나 해상풍력 등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확대해 노후 해양 인프라를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폐조광구 구조물이 CCUS·해상풍력 기반으로 재활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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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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