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80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저광물 채취 시 납부하는 조광료 부과요율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채취하면 조광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냅니다.
대규모 유전 개발 등으로 조광료가 중요한데, 현재는 행정부가 임의로 정하고 있어요.
조광료 부과요율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함으로써 합리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조광료 부과요율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결정되게 됩니다.
- 조광료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다른 법안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5 접수, 수정가결)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04 접수)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