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33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해저광물 채취로 어업권이 침해되면 어업인에게 보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해저광물 채취 때 어업권 같은 다른 권리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요.
해저광물 개발로 어업인들의 어로가 제한되고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데 보상을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저광물을 탐사·채취할 때 타인의 어업권, 양식업권 등도 취득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어업인의 정당한 보상이 이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다른 법안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5 접수, 수정가결)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07 접수)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