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33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해저광물 채취로 어업권이 침해되면 어업인에게 보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해저광물 채취 때 어업권 같은 다른 권리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요.

해저광물 개발로 어업인들의 어로가 제한되고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데 보상을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저광물을 탐사·채취할 때 타인의 어업권, 양식업권 등도 취득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어업인의 정당한 보상이 이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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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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