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03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지난 5년간 위원회가 연평균 1회만 개최되고 서면회의로만 진행되어 실질적 심의 기능이 약해요.

해양환경·지질·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하고, 채취권 설정허가 시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모해요.

통과되면

  • 해저광물 개발 과정에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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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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