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25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공무원 결격사유에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성폭력범죄·스토킹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어요.
마약류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마약류 범죄자도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공무원 결격사유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되고 원활한 공무 수행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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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