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21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국회 출석이 가능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감사기간 내에 감사 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감사기간이 경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요.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장의 출석 및 해명이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