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2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회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물건의 범위에 무선 마이크 등을 명시하고 징계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어요.

필리버스터 중 의장이 발언 제지를 했으나 의원이 외부 송출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여 국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됐어요.

반입 제한 물건 범위에 무선 마이크·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받지 않은 음향장치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보장되고 국회의 권위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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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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