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1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택배 영업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택배 영업점은 택배사로부터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화물의 집화·배송 등 업무를 처리해요.

영세한 영업점은 열악한 배송 여건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택배 영업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도모되고 영세 영업점의 경영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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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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