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10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에 무선 마이크와 확성장치를 명시하고 의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을 반입할 수 없어요.
필리버스터 중 의장의 발언 제지에도 의원이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 외부로 송출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범위에 무선 마이크·휴대용 확성장치 등을 명시하고, 의장이 철거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회 회의의 질서가 보장되고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 권한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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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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