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10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에 무선 마이크와 확성장치를 명시하고 의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을 반입할 수 없어요.

필리버스터 중 의장의 발언 제지에도 의원이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 외부로 송출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범위에 무선 마이크·휴대용 확성장치 등을 명시하고, 의장이 철거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회 회의의 질서가 보장되고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 권한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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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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