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93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게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시간 제한과 주 12시간 연장 한도를 규정합니다.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필요한 연구개발 업무에는 획일화된 규제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예외로 두고 건강 보호 의무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이 더 유연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다른 법안

근로기준법 관련 법안 17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19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