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93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게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시간 제한과 주 12시간 연장 한도를 규정합니다.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필요한 연구개발 업무에는 획일화된 규제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예외로 두고 건강 보호 의무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이 더 유연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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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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