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71 · 발의 · 대표발의 박찬대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찬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5·18민주화운동 외국인 공헌자도 민주유공자로 예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5·18민주화유공자를 한국인으로 제한합니다.
5·18에 큰 공헌한 외국인이 국내 안장을 희망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5·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주주의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합니다.
통과되면
- 5·18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외국인도 법적 예우를 받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1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