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71 · 발의 · 대표발의 박찬대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찬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5·18민주화운동 외국인 공헌자도 민주유공자로 예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5·18민주화유공자를 한국인으로 제한합니다.

5·18에 큰 공헌한 외국인이 국내 안장을 희망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5·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주주의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합니다.

통과되면

  • 5·18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외국인도 법적 예우를 받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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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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