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62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무제한토론 진행 중에는 의장의 자의적 회의 중지나 산회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무제한토론 제도는 소수당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입니다.

무제한토론 중에도 의장이 자의적으로 정회나 산회를 선포하여 제도가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제한토론 중에는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 없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할 수 없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무제한토론의 독립성과 지속성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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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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