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60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인이 준비한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의 반입을 금지하나 구체적 기준이 없습니다.

무제한토론 중에 의원들이 개인 마이크를 사용하여 의장의 사회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음향장비를 반입·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 본회의장의 질서와 의사 진행이 정상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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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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