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46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철도의 전철화와 복선화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존 단선철도와 철도역들이 폐지되고 사용되지 않는 폐철도부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폐철도부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유재산법의 제약 등으로 인해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치된 폐철도부지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요.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폐철도부지가 주민친화공간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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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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