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04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무원 임용에서 외국인은 국가안보·보안·기밀 분야를 제외하고 임용할 수 있어요.

공무원은 공권력을 행사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임용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범위를 더 제한해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여요.

통과되면

  • 국가안보 관련 기관과 직무에 외국인과 복수국적자 임용이 더 엄격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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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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