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02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위반에 다양한 제재를 적용하고 기강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태만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단순 지각도 복무이탈과 같게 처벌되고, 연장·경고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연가단축·보수감액·연장복무 등 다양한 제재를 쓰고, 고발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요.
통과되면
-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이 줄어들고 기강이 더 잡혀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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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1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