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97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는 국적 있는 사람만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복수국적자는 신원조사를 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 공무원 규칙에 따라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핵심 기관이므로 외국인 임용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적이 없는 사람은 임용을 금지하고 복수국적자는 신원조사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이 강화되고 국가안보가 더 잘 지켜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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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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