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97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는 국적 있는 사람만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복수국적자는 신원조사를 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 공무원 규칙에 따라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핵심 기관이므로 외국인 임용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적이 없는 사람은 임용을 금지하고 복수국적자는 신원조사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이 강화되고 국가안보가 더 잘 지켜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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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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