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96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고되지 않은 정치자금 계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정지시킬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정당이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경찰 수사 중에도 계좌를 중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 요청을 받으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미신고 계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모금과 사용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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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96)"로 적어 주세요.